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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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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법」, 「항공법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자격과
담당자
서세원
예고기간
2011-06-24 ~ 2011-07-14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593호


「항공법」, 「항공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6.24

국토해양부장관


「항공법」, 「항공법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는 항공종사자의 정신적․육체적 상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필수적이나 최근 적발된 항공조종사의 음주는 주의력 감소와 판단력 약화로 인해 항공안전의 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항으로, 이러한 문제의 근절을 하여 항공종사자의 주정음료등의 섭취 등에 대한 단속기준을 화하고 항공업무 수행전 주정음료등을 섭취하여 항공업무를 행한 경우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강화함으로써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 주정음료등의 섭취 등에 대한 측정 등에 관한 단속권을 토해양부장관에서 지방항공청장으로 위임하여 현지에서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항공업무수행 제한기준 강화(안 법제47조제5항제1호)

    1) 음주의 영향으로 항공종사자(객실승무원 포함)의 업무를 정상적으수행할 수 없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4퍼센트 이상에서 0.03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함

    2) 항공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집중력 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항공업무수행에 있어 주의력을 감소시키고 판단력을 약화시키는 혈중 알코올의 농도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함으로써 탑승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항공업무수행 전 주정음료등 섭취 시 처벌 강화(안 법제164조제4호)

    1) 현재 항공업무수행중에 주정음료등을 섭취한 경우에 한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나,  앞으로는 항공종사자가 항공업무 수행전에 주정음료등을 섭취한 경우에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제한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2) 항공종사자의 주정음료등 섭취행위에 대한 처벌범위를 확대하여 항공안전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주정음료등 섭취․사용여부 측정 등 권한 위임(안 영제63조 제2항제20호)

      1) 국제항공 운송사업자에 소속된 항공종사자(객실승무원 포함)에 대한 주정음료등 섭취 및 사용여부 측정 등에 관한 단속권한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지방항공청장으로 위임함

      2)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음주단속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공항 현지에서 지속적이고 신속한 단속과 안전예방활동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항공자격과로 2011.7.1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8번지 국토해양부 항공자격과
      (우펀번호 427-040 ☎ 2600-6319,6346 팩스 02-504-725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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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항공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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