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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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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업복합도시과
담당자
양상모
예고기간
2011-06-24 ~ 2011-07-14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598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1. 5. 30.「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도시개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하는 때에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명시함(안 제6조)

  나.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13조)

  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위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44조)

  라. 위원회 명칭변경에 따른 각종 서식 규정을 정비함(별지 제1,4,5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참조 : 기업복합도시과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전화 : 02-2110-6187 또는 02-2110-8185, FAX : 02-503-7309)

첨부파일1
HWP 기업도시개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기업도시개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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