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담당자 송완섭 예고기간 2011-06-24 ~ 2011-07-14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599호 「철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1 철도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철도사업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철도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