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개항질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만운영과 담당자 유상준 예고기간 2011-06-29 ~ 2011-07-18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 - 호 「개항질서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개항질서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개항질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항질서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개항질서법_시행령·시행규칙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