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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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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이상우
예고기간
2011-07-19 ~ 2011-08-08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671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기타 시설물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1․2종 시설물의 범위조정(영 제2조, 별표1 개정)

  ○ 「시특법」대상 중 일부시설물의 1․2종 구분 명확화

  ○ 방조제(조력발전소 포함)를 「시특법」대상 1․2종 신설

나. 정밀안전진단 대상 법체계 정비(영 제9조 개정)

  ○ 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규정하정밀안전전단의 요건의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다.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 조정(영 제10조 개정)

  ○ 항만의 말뚝계류시설과 4대강사업의 다기능 보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로 분류하여 국가중요시설물의 유지관리 강화

  ○ 방조제는 법적 근거 및 설치 목적에서 하구둑과 차이는 있으능과 중요도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시특법」 대상시설물에 방조제 추가

. 지방이양 확정사무 관련 규정정비(영 제11조, 제27조 개정)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 시․도에 위임되어 있던 것을 지방이양사무로 규정 정비

 마.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 합병 등 정비(규칙 제10조의2 ,제10조의3 신설)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 또는 합병시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 등 실적승계를 인정하는 근거를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8일까지 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394, 팩스 : 02-502-475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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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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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HWP 20110711_시특법_시행령개정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20110705_시특법시행규칙개정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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