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해사기술과 담당자 남창섭 예고기간 2011-07-29 ~ 2011-08-18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724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의 항해 통신 장비가 발달하고 운항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항해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제를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하 붙임 참조)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_선박안전법_시행규칙_개정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선박안전법_시행규칙_개정령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선박안전법_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20110727).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