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해운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해운정책과 담당자 문환주 예고기간 2011-08-08 ~ 2011-08-28 외항여객운송사업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신규 면허를 제외한 모든 권한과 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경우는 제외)하여 관련 업체의 민원 업무처리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첨부파일1 110804_해운법시행령_입법예고(1).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