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해운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해운정책과 담당자 문환주 예고기간 2011-08-08 ~ 2011-08-28 해운부대업 중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에 등록할 수 있는 회사 형태를 상법상의 회사로 확대하고, 선박대여업 등록기준을 20톤이상 선박 1척이상 있을 것으로 완화하는 등 해운부대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로 투자애로를 해소하려는 것임. 첨부파일1 110804_해운법시행규칙_입법예고(1).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