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만운영과 담당자 강정희 예고기간 2011-08-31 ~ 2011-09-19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 - 823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1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항만운송사업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항만운송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