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문성준 예고기간 2011-10-06 ~ 2011-10-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1 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개정안(2011092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개정안(2011092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하위법령_입법예고_관보게재문(20110929).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최석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의견 [2011.10.19]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