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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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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국토정책과
담당자
배인성
예고기간
2011-10-05 ~ 2011-10-26
 

  「국토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국토계획평가 도입’, ‘국토정책위원회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758호, 2011. 5. 30. 공포, 2012. 5. 31. 시행)됨에 따라 평가 제도의 시행 및 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내용으로 국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계획평가 시행 관련 (안 제8조부터 제8조의5 및 제17조 신설)


 1) 중장기적ㆍ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계획평가 제도 시행을 위해 평가 대상, 기준, 절차 및 요청서 작성 등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고, 평가 제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토계획평가센터, 국토계획정보지원시스템, 전문인력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국토계획평가 시행과 관련된 평가대상 및 절차, 평가방법 등이 명확해지고, 평가에 필요한 지원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원활하고 내실있는 국토계획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국토정책위원회 구성 등 (안 제12조부터 제15조 신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토정책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으로 정함


   2) 국토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하도록 분과위원회로 지역발전분과위원회와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3) 위원회의 사무는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며,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위원회의 간사는 국토해양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토계획 관련 업무담당자로 함


  4) 기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전문위원의 자격 및 위원회 위원의 수당, 여비 등 국토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


  다. 범죄예방에 관한 내용을 도종합계획에 포함 (안 제5조제2항제3호 개정)

      시도지사가 도종합계획 수립시 범죄예방설계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게 하여 범죄의 사전 예방 효과 향상을 도모

   

  라. 국토조사 결과의 활용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 권한 위임(안 제10조제4항 신설)


    국토기본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국토조사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토통계지도의 제작ㆍ제공, 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등에 관한 업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에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국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과

   ㅇ 전화 : 02) 2110-6016/6174  팩스 : 02) 502-034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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