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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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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민경철
예고기간
2011-10-17 ~ 2011-11-07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정절차를 개선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며,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내 ‘전기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공동주택 부대시설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포함 (안 제4조)

  녹색성장과 녹색소비문화 선도를 위한 실천전략의 일환인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단지내 주차 공간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보가 필요함

  ㅇ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포함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 편의를 제고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유효기간 명시  (안 제14조제5항 개정)

  법령(대통령령)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시에서 유효기간 및 재인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함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유효기간을 법령에 명시함

  법령체계상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제도 운영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공업화주택 인정신청서류 축소 (안 제61조의2 제2항)

  공업화주택을 인정받고자 인정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신청서류의 적정여부에 대한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구조안전성능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시험성적서로 한정하고 있어 신청서류 준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공업화주택 인정신청시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평가서 제출을 제외하도록 하고,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으로 구조안전성능 평가가 가능한 경우 시험성적서 대신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서로 대체하고자 함

  공업화주택 인정신청시 제출서류를 축소함에 따라 인정신청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4) 공업화주택 인정절차 간소화 (안 제61조의2 제2항)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연구원장 심사, 전문가 자문,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는 건설기술연구원장의 심사한 내용을 승인전 다시 확인하는데 불과하므로 실효성이 크지 않은 반면 심사준비 및 심의에 소요되는 시간과 행정력 낭비가 큼

  공업화주택 인정절차상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삭제하고, 심사 및 인정서 발급 등 인정업무 전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도록 함

  인정절차 및 인정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설공급과로 2011년 11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택건설공급과(☏ 2110-8259. 팩스 02-503-7313)

첨부파일1
HWP 111010-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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