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광역도시철도과 담당자 심완용 예고기간 2011-10-12 ~ 2011-10-31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1 - 937호 「도시철도법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첨부파일1 도시철도법_시행규칙_전부개정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도시철도법_시행규칙_전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