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체메뉴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시설정보과
담당자
이상준
예고기간
2011-10-19 ~ 2011-11-08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창고의 효율적 관리 및 물류창고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물류창고업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창고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 등의 절차와 등록기준 규정 (시행규칙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

    1) 물류창고업 등록신청, 신청내용 심사 및 등록증 교부 등 등록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토록 하여 사업자들의 임대차 계약‧이전 등에 필요한 기간을 둠

    2) 보관시설과 보관장소로 나누어 물류창고업을 등록토록 하며 등록기준을 최소화하여 사업자에게 과다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함

  나. 물류창고업의 제외대상 규정(시행규칙 제2조의2)

    1) 고압가스저장소, 화약류저장소, 석유저장시설, 도시가스 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관련 창고업은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에서 제외

  다. 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 사항 규정(시행령 제12조의2)

    1) 물류창고업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등록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2) 창고면적의 100 분의 10 이상의 증감, 상호‧주소, 대표자 변경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토록 하고, 창고의 구조‧설비의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등록하지 않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

  라. 우수업체 인증을 위한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
(시행규칙 제13조의6)

    1) 우수업체 인증신청자는 인증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업체를 선정토록

    2) 물류창고의 시설‧운영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고시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함

  마. 물류단지 선수 공급조건 완화(시행령 제33조)

    1)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실시계획 승인, 30%이상 토지소유권 확보, 건설공사 착수 후 선수금을 받을 수 있어 자금 조기확보에 애로가 있음

    2) 국가 등이 시행자인 경우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선수금을 받을 있도록 물류단지 선수 공급조건을 완화하여 공공사업시행자의 자금여건 개선 및 사업참여 유도를 통해 물류단지개발 활성화를 기대함

  바. 물류단지 수의계약 규정 추가(시행령 제41조제4항제7호)

    1) 물류단지 내 용지는 추첨 또는 경쟁입찰로 공급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은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2)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직접 사용할 물류시설용지(판매시설 제외)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규정 신설

    3) 물류단지 지정 전에 우수물류기업의 물류단지 입주확정으로 물류단지 조기 활성화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8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

  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8523)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우편번호 427-712), 팩스: 02-504-9086, 이메일: lkh0424@korea.kr

첨부파일1
HWP 물류시설의_개발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물류시설의_개발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_물류시설의_개발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령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규제심사안_물류시설법_111020.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