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령(안) 담당부서 건설인력기재과 담당자 전우정 예고기간 2011-10-24 ~ 2011-11-1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호 「골재채취법 시행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0월 2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제안이유 골재채취법령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려는 자가 해 관청에 골재채취업 등록을 신청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골재채취업을 등록 여 줘서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재채취업 등록을 원칙 허용으로 전환(안 제19조제1항) (1) 시행령 별표1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등록 제외 (2) 골재채취업 등록 신청자가 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우 등록 제외 첨부파일1 111019골재채취법시행령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