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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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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기술안전과
담당자
조현준
예고기간
2011-11-03 ~ 2011-11-22
 

국토해양부 공고 제 1003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관련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철도운전면허 적성검사기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관청의 심사주기를 완화(매년→2년)하고 철도운전면허시험 관련 사전 의무교육 규정을 개선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적성검사‧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사후 심사규정 도입(’08. 3)이후 지정기준 미달에 따른 제재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나 지정기준에의 부합 여부를 감독관청이 매년 심사함에 따라, 행정력 낭비와 지정업체의 수검준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철도전문기관에 대한 사후 정기적인 심사규정은 유지하되, 심사주기를 완화(매년→2년마다)함(안 제18조 및 제22조제2항)

  나. 철도운전면허 응시자는 철도안전법 제16조에 의해 필기시험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능교육을 이수해야 응시가 가능하므로 면허 취득기간과 비용이 불필요하게 증가하고 있어 기능교육은 필기시험 이후 기능시험 이전까지 이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안 제24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철도기술안전과, 전화 02-2110-8818, FAX 02-504-014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첨부파일1
HWP 철도안전법시행규칙_일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_포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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