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담당자 한수증 예고기간 2011-11-23 ~ 2011-12-1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1062호 「도시개발업무지침」 을 일부 개정을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_고시문]_도시개발업무지침_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