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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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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연안해운과
담당자
서정욱
예고기간
2011-12-02 ~ 2011-12-2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1140호

  「해운법 시행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한 여객운송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경쟁 유도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여객선의 현대화 촉진 및 해상교통수단 확대를 통한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수송수요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신기술적용 선박인 수면비행선박의 특성에 부합하는 여객선 보유량 기준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송수요기준에 관한 용어 변경 및 자구 수정

   1)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위한 수송수요기준인 최근 3년간 “평균 승선 및 적취율(積聚率)” 용어를 개념에 부합하도록  “평균 탑재 수입률(收入率)”이라 함

   2) 새롭게 면허를 신청한 항로에 “이미 취항하고 있는 여객선이 없는 경우”에는 수송수요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바, 이 경우 “같은 항로로 간주되는 항로”에도 “이미 취항하고 있는 여객선이 없는 경우”로 적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함


  나. 수송수요기준(평균 탑재 수입률)의 완화 및 탄력적 적용

   1) 평균 탑재 수입률의 하한기준 35%를 전체적으로 25%로 완화하여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장벽을 낮춤

   2) 면허신청 선박이 기존 여객선보다 여객편의나 성능면에서 향상된 선박(차도선형 여객선은 제외)으로서 선령 10년 미만일 경우 평균 탑재 수입률 하한기준을 20%로 적용함으로써 여객선의 현대화 촉진을 도모함

   3) 또한, 여객만을 수송하는 선박이 운항 중인 항로에 차량운송이 가능한 카페리 또는 차도선형 여객선을 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평균 탑재 수입률 하한기준을 20%로 적용하여 해상교통수단 확대를 통해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섬 지역 관광활성화를 도모함


  다. 수면비행선박의 여객선 보유량 기준 단서규정 신설

     내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을 위한 여객선 보유량 기준에 있어 수면비행선박의 경우는 일반적인 여객선과는 달리 규정함으로써 신기술의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연안해운과, 전화 02-2110-8564, 8569 / FAX 02-504-267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_공고문(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11128)_해운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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