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정재형 예고기간 2011-12-09 ~ 2011-12-27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붙임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붙임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첨부파일1 건설기술관리법_시행령_개정안(입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설기술관리법_시행규칙_개정안(입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건설기술관리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영승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대한전문건설협회 [2011.12.27]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