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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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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심인보
예고기간
2011-12-28 ~ 2012-01-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11.9.16)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ㅇ 도시공원위원회 설치의 임의화에 따라 시행령 정비
ㅇ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허용
ㅇ 기타 미비한 사항 정비
첨부파일1
HWP 도시공원_및_녹지_등에_관한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1)_입법예고_공고문(도시공원법시행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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