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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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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
황현태
예고기간
2012-02-03 ~ 2012-03-1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081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제17218호, 2001. 4.30)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율 적용시한('12. 4.29)을 정하고 있으나, 대도시권 교통완화를 위한 광역교통시설 확충 재원확보를 위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지속적인 부과가 필요하므로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부과율 적용시한을 3년(2015년4월29일까지) 연장

2. 주요내용 〔부칙(제17218호, 2001. 4.30) 제2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제17218호, 2001. 4.30) 제2조(부담금 부과율의 적용시한)에서 정하고 있는 부과율 적용시한을 3년(2012. 4.30 ~ 2015. 4.29) 연장 추진


3. 의견제출


  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도시광역교통과)로 2012년 3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 02-2110-6418 팩스 02-504-9199)


4. 그 밖에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02-2110-64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120116_대광법시행령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20125_대광법_시행령_일부개정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20125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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