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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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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해사안전정책과
담당자
진해미
예고기간
2012-03-02 ~ 2012-03-2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171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1
HWP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_시행규칙_일부_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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