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해사안전정책과 담당자 진해미 예고기간 2012-03-02 ~ 2012-03-2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171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1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_시행규칙_일부_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