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행정예고)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전부 개정(안) 담당부서 해양교통시설과 담당자 전진기 예고기간 2012-02-27 ~ 2012-03-17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178호 '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이 전부 개정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7일 국토해양부 장관 첨부파일1 20120223_항로표지의_기능_및_규격기준_전부_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120210_항로표지의_기능_및_규격에_관한_기준_개정안(규제영향분석).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항로표지의_기능_및_규격에_관한_기준」전부_개정(안)(내부결재).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