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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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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한동수
예고기간
2012-03-09 ~ 2012-03-28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230호


  행정업무 처리기한 단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해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업무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실시계획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을 현행 6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여 행정처리에 따른 민원대기기간을 줄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 전화 : 02-2110-8096~7 / 팩스 : 02-503-2071

첨부파일1
HWP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_시행령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_시행령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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