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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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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정책과
담당자
강동수
예고기간
2012-03-13 ~ 2012-04-02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239


  「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의 도입, 항공기 대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의 신설, 항공기 감항증명의 국제표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244호, 2012. 7. 27. 시행)이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항공기의 범위 확대 및 헬기장의 구분 등 현행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항공기의 범위 확대(안 제9조제3호 신설)

    1) 현행법상 경량항공기는 성능 및 안전성이 입증되더라도 항공기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용범위 및 운항방식에 여러 제약사항이 있음

    2) 이는 항공기 수준의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일부 경량항공기에 대하여는 필요 이상의 규제라 할 수 있으며, 경량항공기의 제작 및 활성화에도 걸림돌로 작용

    3) 따라서 경량항공기 중에서 항공기 설계·제작에 관한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항공기와 동등한 수준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형항공기의 제작산업과 소형항공기를 이용한 레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선상헬기장을 옥상헬기장의 범주에서 분리(안 제9조의3)

    1) 선상헬기장은 이동 중인 선박에 설치되는 비행장으로서 옥상헬기장과 구조․장애물제한표면․운영방식 등이 상이하나 현행법상 옥상헬기장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어 옥상헬기장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왔음

    2) 옥상헬기장 범주에서 선상헬기장을 분리하고 적용기준을 차별화함으로써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제기준에도 부합하는 효과 기대

  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46조 신설, 안 제63조제9항 신설, 안 제64조, 별표 7 제29호 및 제37호)

    1) 「항공법」 개정으로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및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서비스 평가 및 보고서 발간 등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또한, 항공교통사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도 마련하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및 공항사용료 승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권한 위임 확대(안 제63조제2항제21호)

    1) 「항공법」 개정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국외로 운항하려는 자도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의무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 시스템에 대한 승인 권한도 명확화 필요

    2)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국외로 운항하려는 자가 수립한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승인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추가 위임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

  마.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및 일부 과징금액 상향(별표 5)

    1) 「항공법」 개정으로 신설된 항공기대여업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위반행위 종류별 과징금을 추가로 정함

    2) 또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항공운송사업자의 매출액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적어 제재 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5,000만원, 국내항공운송사업자는 1,000만원으로 상향

    3)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계획 변경신고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법령 준수 의지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함


 2)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와  사업범위 설정(안 제16조의2 신설)

    1) 항공법 개정(‘12.1.26 공포, ’12.7.27일 시행)으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이 사업에 사용가능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와 사업법위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필요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비행장치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무인비행장치와 기구류로 정하고, 사업범위도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으로 명확히 제시

    3)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사용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구류를 이용한 관광․레저 활성화에 기여

  나. 항공기 감항증명 이원화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안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1) 항공법 개정(’12.1.26일 공포, ’12.7.27일 시행)으로 감항증명이 표준감항증명과 특별감항증명으로 이원화 됨에 따라 감항증명의 종류별 신청, 검사범위 및 발급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 필요

    2) 표준감항증명 및 특별감항증명의 신청서식과 첨부서류를 구분하여 정하고, 표준감항증명의 검사범위를 설계·제작과정 및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이 기술기준의 적합 여부로 하고, 특별감항증명의 경우 제작자 또는 소유자등이 제시한 운용범위 내에서 안전한 비행이 가능한지 여부로 규정

  다.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강화(안 제66조의2, 제68조)

    1) 무인기술, IT기술 등의 발달로 다양한 형태의 고성능 무인비행장치가 개발·출시되고, 최근 농업용 무인헬기 등 무인비행장치가 급증하며,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및 비행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에 대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도록 하고, 무인비행장치를 비행시킬 경우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종하도록 의무화

 라. 외국자격증명의 국내 자격증명으로 전환절차 강화(안 제90조제3항, 별표 12)

    1) 국내에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과·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하여야 하나, 외국자격증명 보유자에 대해서는 학과(일부 과목 제외)·실기시험을 모두 면제하고 있어, 외국자격증명의 국내 자격증명으로 전환 시 검증 강화 필요성 대두

    2) 외국자격증명 보유자가 국내 자격증명으로 전환 시 학과시험(일부 과목 제외)만 면제하고, 실기시험을 실시하도록 하여 외국자격증명 보유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항공안전을 확보

  마. 항공안전프로그램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 등 구체화·보완(안 제143조의4, 제143조의5, 제143조의6, 제143조의7)

    1) 항공법 개정(’12.1.26일 공포, ’12.7.27일 시행)으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의무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ICAO 국제기준(안전관리매뉴얼) 개정에 따라 항공안전프로그램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를 명확히 규정 및 승인기준 보완 필요

    2)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의무대상 항공기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승객좌석 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항공안전프로그램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를 ICAO 국제기준(안전관리매뉴얼)에 맞게 정비하고, 승인기준에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이행계획서를 추가

  바.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서류비치와 피해구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안 제288조, 안 제288조의2 신설, 안 제288조의 3 신설)

    1) 「항공법」개정(‘12.1.26 공포, ’12.7.27일 시행)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가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하여 운임․요금 및 운송약관 등의 서류를 비치해야 할 장소를 정함

    2) 또한 항공교통사업자가 수립해야 하는 피해구제계획에서 다뤄야 할 피해의 유형과, 피해구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화 하는 등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함

  사. 항공교통서비스 평가항목․평가기준 및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내용 및 발간․배포 절차 마련(안 제288조의4 신설, 안 제288조의5 신설, 안 제288조의6 신설, 안 제288조의7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한 항공교통사업자별(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평가항목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대상․평가주기․평가전 평가계획의 통보 등의 평가기준을 마련

    2) 또한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배포방법 및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그 밖의 사항을 정함

    3)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항공교통사업자의 서비스 품질제고에도 기여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2) 전화 : 02) 2110-6469/6470(항공정책과)

  3) 팩스 : 02) 504-2679(항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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