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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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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김해기
예고기간
2012-03-13 ~ 2012-04-0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243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응시생의 편리를 도모하는 한편 응시원서에 기재하던 ‘최종학력’ 란을 삭제하여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공고일을 조정함(안 제18조)

    1) 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한 것을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하여 응시생의 편의를 도모함

  나.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원서 및 자격증 교부대장의 ‘최종학력’란을 삭제하여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교통안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안전복지과 

   ○ 전 화 : 02-2110-6424,   팩스 : 02-507-7676

첨부파일1
HWP 교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_공고[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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