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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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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해양교통시설과
담당자
김동태
예고기간
2012-03-14 ~ 2012-04-0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258호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 관련 민원 구비서류 간소화를 위해「항로표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1.2.24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면서 당초 항로표지법 시행령에 명기되어 있던 항로표지 설치허가 신청서의 항로표지 설치사유서 제출조항을 항로표지 시행규칙에 포함하여 개정 완료됨에 따라 항로표지 시행령 항로표지설치허가 신청서의 항로표지 설치사유서 제출 조항이 불필요하여 이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로표지법 시행령에 명기되어 있는 항로표지 설치허가 신청서의 항로표지 설치사유서 제출 조항을 삭제


    ㅇ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항로표지 설치사유서”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교통시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양교통시설과

   ㅇ 전 화 : 02-2110-6380,  팩스 : 02-504-4076


첨부파일1
HWP 120309_항로표지법시행령개정안_입법예고(공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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