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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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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
김기현
예고기간
2012-03-29 ~ 2012-05-08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360호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주차장법 개정(’12.1.17 공포)으로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세부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주차장법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기준 마련(안 제3조1항, 제6조1항2호, 3호, 5호)

   - 이륜자동차의 주차단위구획을 규정하고(안 제3조1항), 전용 주차장의 출구, 차로너비, 내변반경 등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 도모

  나. 이륜자동차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실시(안 제1조의2, 별지제1호서식)

   - 이륜자동차 주차장의 수급실태도 조사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공급

  다.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의무 확보(안 제6조1항14호, 제11조6항)

   - 부설주차장(주차대수 50대이상)과 노외주차장 설치시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을 30%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주차시 불편 최소화

  라. 기계식주차장치 재검사 기한 설정(안 제16조의8 3항)

   - 검사결과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재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완하여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마.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신고 기한 설정(안 제16조의12 4항)

   - 변경 등이 있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여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함

  바.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관련 수수료 변경(안 제17조, 별표1)

   - 등록변경 수수료(20천원)를 신설하고,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인하(4천원)하여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8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시광역교통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지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414~5, 팩스 : 02-504-919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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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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