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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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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박관리산업 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선원정책과
담당자
정한웅
예고기간
2012-04-05 ~ 2012-05-15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 - 405호


「선박관리산업 발전법 시행령」 및 「선박관리산업 발전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관리산업 발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내 선박관리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 제정(법률 제11321호, ’12.2.17 공포, ‘12.7.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이 「선박관리산업 발전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로 2012년 5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전화 02-2110-8571, 팩스 02-504-2677)



선박관리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내 선박관리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 제정(법률 제11321호, ’12.2.17 공포, ‘12.7.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이 「선박관리산업 발전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로 2012년 5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전화 02-2110-8571, 팩스 02-504-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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