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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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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정책과
담당자
강동수
예고기간
2012-04-09 ~ 2012-05-18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419


  「항공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국가기관(군 제외)이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경량항공기 등을 대상으로 정비․급유․지상조업 등을 제공하는 업종(경량항공기 서비스업)을 신설하는 등 항공레저스포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항공운송사업자의 자의적인 결항 등으로 인하여 항공교통이용자가 불편을 겪는 사례를 없도록 항공운송사업자의 신고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법성 유무도 정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법률을 보완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등항공기의 범위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안 제2조제2호, 제2조의3, 제49조제1항제1호)

    1) 현행법상 국가기관(군·경찰·세관)이 사용하는 항공기는 국가기관등항공기(소방·산림청 등)에서 제외되어 「항공법」에 따른 제반 안전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조종사 자격관리 등에 대한 안전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고, 최근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사망사고도 빈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2) 국가기관등항공기의 범위에 국가기관(경찰·세관)이 사용하는 항공기를 포함시켜 「항공법」에 따른 제반 안전규제를 적용하고, 국가기관등항공기 중 회전익항공기를 운영하는 국가기관등에 대해서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도입·운영을 의무화

    3) 국가기관(경찰·세관)이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도 「항공법」에 따른 제반 안전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고,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회전익항공기를 보유한 국가기관등에 대해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안전 확보 및 사고예방을 강화

  나. 항공기의 감항성 확인 절차 강화(안 제2조제3호라목, 제15조제1항·제7항, 제22조, 제33조제5호, 제115조의3제1항제9호, 제161조제6호)

    1) 항공기의 종류와 형식이 다양해짐에도 불구하고, 단지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장비품·부품에 대해 감항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항공기의 감항성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며,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는 방법도 구체화 필요

    2) 항공기등·장비품·부품에 대하여 정비등을 한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명, 교육·경험 등의 요건을 갖춘 자로부터 감항성을 확인받은 후 항공에 사용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도록 규정

    3)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장비품·부품에 대해 감항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는 방법도 구체화함으로써 항공기의 감항성 확보 제고 및 사고예방을 강화

  다. 승무원에 대한 피로관리의 체계화 및 강화(안 제2조제30호의2 신설, 안 제46조, 제115조의3제1항제16호, 안 제115조의3제1항제16호의2․제16호의3, 제182조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신설)

    1)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6(항공기 운항) 개정에 따라 승무원에 대한 피로관리를 승무시간 등을 제한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학적·체계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국외를 운항하는 비사업용 항공기에 종사하는 승무원에 대해서도 사고예방을 위한 피로관리 필요

    2)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6(항공기 운항)에 따라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정의를 신설하고,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하려는 경우 또는 이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승무원의 피로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대상에 비사업용 항공기로 국외를 운항하는 자를 추가

    3)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6(항공기 운항)에 따라 과학적·체계적인 피로관리기법을 도입·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승무원에 대한 피로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는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ICAO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사고예방을 강화

  라. 경량항공기 등 서비스업 등록제 도입(안 제2조제45호 및 제141조의2 신설)

   1)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가 증가추세에 있으나 대부분 소유자가 직접 또는 무자격자가 정비․급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원인 발생 및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를 대상으로 한 정비․급유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을 신설

   3) 항공레저산업 활성화를 통해 국민편익 증진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정기적인 정비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항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마. 항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2조제46호, 제2조의7 신설)

   1) 항공자료의 교환․제공 등을 위하여 항공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항공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

   2) 항공정보화사업 추진에 대한 포괄적 근거와 전문기관 관리위탁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함

   3) 항공정보화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이 원활해지고, 시스템 관리위탁을 통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스템의 활성화를 도모

  바. 항공정책기본계획에 항공레포츠 활성화 관련사항 포함(제2조의5 개정)

   1) 항공레저스포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항공레포츠 관련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필요

   2)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한 항공정책기본계획에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3) 항공레포츠에 대한 비전 및 향후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여 항공레포츠 활성화 도모

  사.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안 제49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안 제51조, 제115조의3제2항)

    1)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사고의 대부분이 조종사의 비상대처 미흡 등 조종과실로 발생됨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자와 소속 조종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2)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운영화도록 하고, 항공기사용사업분야 중 사고율이 높은 일부 분야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조종사에 대해서는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조종사에게만 적용하는 운항자격심사제도를 확대 적용

    3) 항공기사용사업자와 소속 조종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안전 확보와 사고예방을 강화

  아. 운항개시 예정일 이전에 운항하는 경우의 근거 마련(안 제115조)

   1) 항공법 시행규칙 제279조 제2항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고 운항개시 예정일 이전에 운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상위법인 항공법 제115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항개시 날짜를 연기할 수 있는 규정만 있음

   2)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 개시 예정일 이전에 운항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을 신설

   3) 항공운송사업자가 신고를 통해 운항개시 예정일 이전에 운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법령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함

  자. 항공요금 총액 표시제 도입 추진(안 제117조제4항 신설)

   1) 항공권 예매 시 또는 요금조회 시 항공사에서 소비자에게 기본운임만을 알려주면서 유류할증료 및 세금은 불포함하여 안내

   2) 실제로 항공요금 결제 시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요금총액이 당초 안내받은 기본운임보다 증가하여 소비자의 불만 빈발

   3) 항공권 예매 시 또는 요금조회 시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요금총액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항공요금 총액표시제를 도입하여 소비자 편의 제고

  차. 항공기 운항시각 조정업무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118조의3 신설)

   1) 항공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공항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특정시간대 집중되는 항공기의 운항시각을 조정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적근거는 미비한 실정

   2) 항공기 운항시각 조정업무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미비점을 해소하고, 업무세부절차를 하위법령으로 마련토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도모

  카. 사업계획 변경 시 신고의무를 명확화(안 제120조)

   1) 법 제120조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기상 악화로 운항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기상악화로 인한 결항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법령 해석 상 논란이 제기

   2) 기상악화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임시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를 명확히 함

   3) 항공운송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당국에 이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항공당국이 사실여부 확인 등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타. 사업계획 등 준수여부 조사 근거 신설(안 제120조의1)

   1) 항공운송사업자가 정당하게 사업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방항공청의 담당자가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실정

   2) 항공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방항공청 담당자가 법절차 이행 여부 또는 변경사유의 정당성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3) 사업계획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여부 등을 확인하고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및 제도개선 등 사후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파. 최대 휴업 기간 경과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폐업으로 간주하는 규정 신설(안 제152조 제2항)

   1)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27조에 따른 최대 휴업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으면서 폐업신고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폐업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있음

   2) 다만, 자동 폐업에 대해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최대 휴업기간이 경과한 이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자동 폐업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2) 전화 : 02) 2110-6469/6470(항공정책과)

  3) 팩스 : 02) 504-2679(항공정책과)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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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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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동
항공정비사 최근경험 및 별도의 자격인정 관련 [2012.05.1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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