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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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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장동환
예고기간
2012-05-03 ~ 2012-06-1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자동차 등록, 점검ㆍ정비ㆍ검사, 이륜자동차 신고, 관리사업의 등록 등 자동차관리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의견 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2년 6월 12일까지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2-2110-8689, 팩스 02-504-9156)

첨부파일1
HWP 자동차관리법_시행령(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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