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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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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장동환
예고기간
2012-05-03 ~ 2012-06-1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내압용기의 재사용 허용(안 제138조제1항 개정)

    1) CNG 내압용기 자동차 폐차시 결함없는 내압용기라 하더라도 재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고가(高價)의 내압용기 교체에 따른 운수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2) 자동차 폐차시 재사용이 금지된 “내압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새로운 내압용기 구매 등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재정부담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나. 정비부품 표기구분 개선(안 별지89호의2 개정)

    1) 자동차관리법상의 재제조품과 타 법령에서의 재제조품의 대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비ㆍ점검명세서에 정비부품 표기하는 경우 동일 명칭으로 인한 혼동이 발생하고 있음.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재제조품은 사후관리용 보증부품으로 명칭 변경하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제조품은 중고품으로 분류하여 정비부품 명칭으로 인한 혼동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처리기간 단축(안 별지77호 개정)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법정처리기간실제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기간보다 더 길게 설정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함.

    2)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에 대한 법정처리기간을 현행 21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여 민원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의견 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2년 6월 12일까지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2-2110-8689, 팩스 02-504-9156)

첨부파일1
HWP 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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