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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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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항시설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정책과
담당자
이종선
예고기간
2012-05-09 ~ 2012-06-28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622호


 「공항시설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공항시설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의 공항운영 참여에 대비하여 공항운영자 정의, 공항시설사용료 징수근거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항공법이 개정(법률 제11244호, 2012. 1. 26. 공포, 2012. 7. 27. 시행)됨에 따라 공항시설사용료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명장 등 우수 숙련기술인의 공공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여객공항이용료와 공항 주차장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항시설 관리ㆍ운영자 확대(안 제2조)

    1) 개정 항공법 제2조에 민간의 공항운영 참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항시설을 국토해양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 이외에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ㆍ이전받은 자’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로 함

  나. 공항시설사용료 징수기관 확대(안 제12조)

    1) 개정 항공법 제2조에 민간의 공항운영 참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공기관 이외의 공항운영자의 공항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개정 항공법 제107조에 따라 공항시설사용료 징수기관에 국토해양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이외에 공공기관 이외의 공항운영자를 추가하고, 공항시설사용료의 구분에 공공기관 이외의 공항운영자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부터 승인을 받은 사용료를 추가

  다. 명장 등 우수 숙련기술인에 대해 지원제도 도입(안 제12조)

    1) ‘중소기업 기술인력 보호ㆍ육성방안’(’11.8.17.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정책의 도입이 필요함

    2) 국내여객 공항이용료와 공항 주차장 사용료의 50% 감면대상을 기존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5ㆍ18 민주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외에 명장 등 우수 숙련기술인까지 확대 함

    3) 우수 숙련기술인의 장기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정책도입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등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2) 전화 : 02) 2110-8759/8760(항공정책과)

  3) 팩스 : 02) 504-2679(항공정책과)

첨부파일1
HWP 120507 규제규제영향분석서(공항시설관리규칙)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20503_공항시설관리규칙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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