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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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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만개발과
담당자
한경록
예고기간
2012-06-14 ~ 2012-06-29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 - 호



  신항만건설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행정안전부, '08.5) 및 「공정한 사회를 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법제처, '10.10)에 따라서 신항만건설촉진법 해당 조문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수립시 심의과정 삭제(안 제3조 제2항)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상 폐지 대상인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과정을 삭제

      * 제3조에 따라서 심의과정을 제외한 기본계획 수립시 거쳐야 는 여타 과정(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고시 및 공람 등)은 유지

  나. 인․허가 의제 협의간주 조항 신설

    (1) 인․허가 의제 관계기관 협의시 기간내(20일 이내, 영 제11조) 의견 미제출할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안 제9조 제1항)

  다. 인․허가 협의체 구성․운영 조항 신설(안 제9조의2)

    (1)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 협의기간 단축을 위한 인․허가 관련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 신촉법은 건축법처럼 복합민원이 많지 않으므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건축법은 의무조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개발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 427-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전화 : 02-2110-8624, 팩스 : 02-504-4111, 이메일 : happyhan@mltm.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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