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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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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해양교통시설과
담당자
김형준
예고기간
2012-06-18 ~ 2012-07-20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846호


항로표지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1
HWP 항로표지_장비용품_검사기준_일부개정안_행정_예고문_12061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20613-항로표지_장비·용품_검사기준_일부개정_전문(심사용).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항로표지_장비용품_검사_기준_일부_개정안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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