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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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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이정현
예고기간
2012-06-20 ~ 2012-07-30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844호


「주택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되어 현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예외적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상한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전매행위제한 행위도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 분양가상한제 개선(안 제38조의2제1항)


  ㅇ 현행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예외적으로 주택 가격・공급・래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주택에 한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주택 전매행위제한 개선(안 제41조의2)


  ㅇ 현행 투기과열지구내 주택과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전매행위제한 제도를 상한제 등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지정하는 주택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번호 : 02-2110-8233,8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팩스 : 02-504-6128)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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