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선체보호도장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해사기술과 담당자 김재근 예고기간 2012-06-20 ~ 2012-07-3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호 「선체보호도장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6월 20일 첨부파일1 (120620)_선체보호도장기준_개정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20620)_선체보호도장_기준_개정(안)__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120720)_선체보호도장_기준_규제영향분석서_공고.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