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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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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담당자
송태호
예고기간
2012-07-27 ~ 2012-08-10
 

공      고


국토해양부   제 2012 -   1029 호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역세권 개발에 필요한 기초조사 근거 마련,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자 확대,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해 토지가격이 변동된 경우 의견청취 공고일 전 공시지가 인정 등의 내용으로「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75호, 2012. 6. 1. 공포, 9. 2. 시행)됨에 따라 역세권 개발구역내 조사․측량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사업시행자 범위확대에 따른 재무요건을 정하며, 토지 취득가격 평가 기준일 변경 가능범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역세권개발구역내 조사․측량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 2)

     역세권개발 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조사․측량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을 정함.


  나. 사업시행자 범위확대에 따른 재무요건(안 제16조제7항)

     역세권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상법상 법인」 등 민간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당기순손실 미발생, 매출액이 역세권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인 자로 재무요건을 정함으로써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도록 함.


  다. 토지 취득가격 평가 기준일 변경 가능범위(안 제20조의 2)

     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정함으로써 의견청취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 등 과도한 사업비 증가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철도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철도운영과

    ㅇ 전화 : 02-2110-8802 / 팩스 : 02-503-7325

첨부파일1
HWP 역세권_개발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_공고문(역세권_개발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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