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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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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담당부서
종합교통정책과
담당자
정룡
예고기간
2012-07-25 ~ 2012-09-09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붙임 : 1. 입법예고 공고(안) 1부.

          2. 입법예고 개정(안) 1부. 

첨부파일1
HWP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_일부_개정안_입법예고_공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_일부_개정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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