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담당부서 종합교통정책과 담당자 정룡 예고기간 2012-07-25 ~ 2012-09-09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붙임 : 1. 입법예고 공고(안) 1부. 2. 입법예고 개정(안) 1부. 첨부파일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_일부_개정안_입법예고_공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_일부_개정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