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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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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업복합도시과
담당자
송주화
예고기간
2012-08-06 ~ 2012-09-17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문장의 용어 등이 어려워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음


2. 주요내용


  ○ 알기쉬운 법령 정비


    1)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알기쉬운 법령 정비 표현을 사용

    2) 어려운 용어를 풀어 쓰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기업복합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지(중앙동, 정부과천청사4동)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185, 팩스 : 02-503-7309

첨부파일1
HWP 기업도시법_시행규칙_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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