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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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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시스템안전팀
담당자
이재형
예고기간
2012-08-07 ~ 2012-09-17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호

 

『건널목개량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개량건널목 지정권한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공동권한을 갖고 관리하는 것이 업무상 효율적이라는 통보가 있어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량건널목 지정권한 확대(안 제4조)

개량건널목 지정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확대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철도시스템안전팀, 전화 02-502-8935, FAX 02-502-893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철도시스템안전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59-31, 우편번호 427-712)

첨부파일1
HWP 건널목개량촉진법_일부개정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널목개량촉진법_일부개정_법률(안)_개정전문(신_구조문_대비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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