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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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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정책과
담당자
명상순
예고기간
2012-08-07 ~ 2012-10-15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제도 도입, 폐업신고 의무 폐지, 관할 관청의 폐업사실 확인에 따른 직권 등록취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473호, '12. 6. 1 공포, 12. 2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령서식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신설에 따른 조문 정리

    (1) 기존 종합물류정보망 관련 규정 삭제(안 제2조)

    (2)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로 변경(안 제3조, 제4조)

  나.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제도 정비

    (1)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 시에 관할 관청의 확인 서류․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등록 신청자가 외국인일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제출서류에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

    (2)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인 신고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5조의2)

    (3) 변경등록 기간을 기존의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변경등록 사항에 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안 제7조)

    (4) 사업의 양도・양수, 상속, 법인 합병 등에 따른 사업승계의 신고기간을 기존의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관할 관청의 확인 서류․절차 등을 구체화(안 제8조)

    (5) 휴업신고 기간을 기존의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폐업 신고의무 폐지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9조)

    (6) 관할 관청이 폐업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세부 절차․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9조의2)

  다. 물류인력 양성 관련 규정 통합

    (1) 시행규칙(제11조, 제12조)과 동일한 내용의 「물류인력양성등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2. 27 제정)을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과 통합(안 제11조)

    (2)  「물류인력양성등에 관한 규칙」 폐지

  라. 법령서식 정비

    (1)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제5호 서식)와 변경등록 신청서(제8호 서식)를 통합하고, 서식 디자인 등을 개선(제3호 서식부터 제12호 서식 및 제15호 서식 등)

  마. 기타

    (1)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5조, 제7조)

    (2) 기존에 고시로써 정하던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2만원)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함(안 제13조)

    (3)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 수료를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도록 함(안 제13조, 제15조)

    (4)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물류관련협회에 제출하고,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실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 10. 25(목)까지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정부청사4동, 우편번호 427-712)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전화 02-2110-8516, 6361, 팩스 : 02-504-9086)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물류정책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물류정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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