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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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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운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연안해운과
담당자
안효정
예고기간
2012-08-20 ~ 2012-09-28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103호


  「해운법 시행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운법」이 개정(법률 제11480호, 2012. 12. 2. 시행)됨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운송약관의 내용 및 절차, 내항여객운송사업자 휴업 허가 절차, 유류세 보조금 지급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객운송사업의 면허조건 신설

    1) 「해운법」 위임규정에 따라 보험 가입, 승선신고서 보관, 연안여객선 종합매표시스템 활용 등 여객운송사업의 면허조건을 규정함


  나. 운송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신고(갱신) 절차 등 규정

    1) 「해운법」에서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신고를 의무화 하고 운송약관에 포함될 내용을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운임․부가운임, 선사의 운송책임과 면책범위, 여객의 금지사항 등 운송약관에 포함될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약관 신고(갱신) 후 약관내용 및 운임사항을 일반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할 것을 규정함


  다. 여객운송사업의 승계신고 절차 규정

    1) 「해운법」에서 여객운송사업의 승계시 승계사실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절차 등을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신고서식 및 신고시 증빙서류 등 구체적 승계 신고절차를 규정함


  라. 내항여객운송사업의 휴업신고 허가절차 규정

    1) 「해운법」 개정으로 내항여객운송사업의 휴업이 신고사항에서 허가사항으로 전환됨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의 휴업신고 절차를 정하고 여객운송사업의 폐업․휴업시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함


  마. 여객선 운항관리 관련 규정 통합

    1) 운항관리규정의 내용, 운항관리자의 자격․임무,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여객선 운항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여객선 운항관리규칙(국토해양부령)’을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해운법 시행규칙」에 통합하여 규정함

    2) 「해운법」 개정으로 여객선등 이용객의 승선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등 승선신고서에 포함된 사항을 규정

    3) 여객선등 이용자의 금지행위로 정원을 초과한 승선 요구,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선원 등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등 추가 규정함


  바. 해운중개업등 갱신 절차 규정

    1) 해운중개업등의 등록 유효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고 등록 갱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갱신 신청기간, 갱신시 등록 유효기간, 신청서 접수시 처리절차 등 구체적 갱신절차를 규정함

 

  사. 유류세 보조금 지급절차 명시 및 유류세 보조금 수급자의 금지행위 추가

    1) 「해운법」에서 유류세 보조금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지급절차 등을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보조금 신청시 증빙자료, 특이사항 발견 시 확인 절차, 관련문서 보존 기간, 지방해양항만청의 실적 보고절차 등을 정함 

    2) 보조금 수급자의 금지행위에 등록외 사업구역 일시적 운송신고로 외항구간을 운송한 후 유류세 환급분을 포함하여 보조금을 청구하는 행위와 보존기간 안에 보조금 관련서류를 폐기하는 행위 등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연안해운과, 전화 02-2110-8567, 8568 / FAX 02-504-267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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