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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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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해외건설정책과
담당자
이지현
예고기간
2012-08-22 ~ 2012-09-1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128호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제정(안)


1. 제정 이유


 ㅇ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을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11.11)


ㅇ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에 대한 절차 ․ 방법 ․ 취소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실적확인 신청 및 기준 마련(안 제3조 및 제4조)


   - 기성확인 증명서 등 4종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2.15일까지 해외건설협회에 신청하도록 함


   -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공사상황보고 내역 및 전산자료, 협회 지부를 이용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함

 나. 해외공사 확인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7조)


   - 실적의 재확인 실시 여부 및 소명자료 요구시에는 해외건설협회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도록 함


 다. 기 발급된 실적확인에 대한 재확인 제도 도입(안 제9조)

  

  - 해외건설협회는 제3자 또는 유관기관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재확인 요청시 실적에 대한 재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실적확인을 위한 소명자료 요구(안 제10조)

 

   - 해외건설협회는 실적의 확인 및 재확인을 위해 신청 기업에 대해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마. 실적확인 통보(안 제6조)


  - 해외건설협회는 실적확인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 위탁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바. 실적확인의 취소(안 제11조 및 제12조)


 - 해외건설협회는 실적의 재확인시 사실관계가 소명되지 않은 경우, 사법기관에서 허위실적으로 기소의견 송치된 경우에는 실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해외건설협회는 실적의 재확인 결과 허위로 판명된 경우와 실적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및 대한건설협회 등 시공능력평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외건설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363, FAX 02-503-730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

첨부파일1
HWP 해외건설공사_기성실적_확인규정(082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해외건설공사_기성실적확인규정(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해외건설공사_기성실적_확인규정(행정예고문,082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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