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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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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해양환경정책과
담당자
이경선
예고기간
2012-08-27 ~ 2012-08-27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000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회 본회의를 통과(‘12.5.)하고 공포(’12.6)된 「해양환경관리법」의 시행(‘12.12)에 대비하여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 (안 제24조의2)

    1) 둘 이상의 시․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해역 또는 구역과  재해발생 등으로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양환경개선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2)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지자체가 추진하기 곤란한 전국 범위의 해양환경개선사업을 중앙정부가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자체를 지원하면서 원활한 해양환경개선조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 함 

  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 부과기준 개선 (안 제32조제1항)

    1) 부담금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요율이 국세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국세법과 동일하게 3%로 조정함

    2)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 요율을 국세징수법과 일치시킴으로서 타 부담금과의 납부 형평성을 확보함

  다.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사유를 명시 (안 56조의2)

    1)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정책에 따라 해양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2)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원활한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유도함으로써 관련업계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함

  라. 평가대행자 폐업신고업무의 위임 명시 (안 94조제4항)

    1) 평가대행자 폐업절차에 대한 권한을 지방항만청으로 위임

    2) 미비된 행정행위의 보완을 통해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의 (법령․자료 →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 02-504-67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100)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88(갈현동 649-1)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2층,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ㅇ 팩스 : 02-503-2070


첨부파일1
HWP 해양환경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공고_제2012-000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2년_해양환경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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