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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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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박덕호
예고기간
2012-09-27 ~ 2012-09-27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1256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0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고시 제2010-1018호, 2010.12.30)”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ㅇ 건설기술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 확대 인정 및 기술경력을 국내․외 구분없이 관리하던 


     것을 국내 및
국외로 구분하여 관리 토록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기준(고시) 개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 2012.3.17)

 

 2. 주요 개정내용

  ㅇ 학․경력기술자 인정범위 확대(안 제3조제5호 및 제6호)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에서 3년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을
 

         추가 인정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1년이상 이수한 경우에도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교육기관으로 인정


 ㅇ
국외 경력 신뢰성 제고를 위한 증명서류 규정 신설(안 제6조제1항)

        - 국내 및 국외의 경력을 구분하여 관리됨에 따라 국외 경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증명


         서류 규정 신설


 

  근무처 경력신고 간소화(안 제6조제2항)

     -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신고시 제출하는 공적인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토록 하며,

     -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도 공적서류로 확대 인정하여 경력
       신고 편의제공

  
  ㅇ 신고경력 활용 규정 완화(안 제6조제11항)

     - 신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의 신고된 기술경력에 대해서만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
       행능력 세부평가에 활용하던 것을
준공일 기준으로 5년 이내 신고된 경력으로 완화

       장기공사(용역 포함)의 경우 준공전 경력확인이 곤란하므로 공사(용역 포
     함)
준공 이후 5년 이내에 신고토록 함

   

건설기술관련 국가기술자격종목 확대 인정(안 제11조 별표 2 제4호)

     - 건설기술관련 국가기술자격종목을 확대 인정함에 따라 건설기술자 전문분야 정비

   *전기직무분야에 전기철도 전문분야 신설, 지질 및 지반, 응용지질 직무분야 변경
     (국토개발→토목) , 섬유 직무분야 전문분야 통합

 

ㅇ 건설기술인력 경력관리 협의회 설치 및 운영마련(안 제19조)

     - 보다 효율적인 경력관리를 위해 경력관리수탁기관을 중심으로 한 경력관리 협의회


        를 설치 및 운영
토록 규정 마련

 
ㅇ 기타 개정사항

     - 시행령(제4조 별표1 제3호)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별표․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12.10.26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개재하여 국토해양부장관(기술정책과, 전환번호 02-2110-6298~6300, Fax 02-504-6127,
  E-mail :
jjh11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림마다-
    공지사항) 참조

첨부파일1
HWP 건설기술인력의_경령인정방법_및_절차기준(국토부_고시_제2012-_호_)개정_공고(안)_.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설기술인력의_경력_인정방법_및_절차_기준_개정(안)_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건설기술인력의_경력_인정방법_및_절차기준_개정(안)_신구조문_대비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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