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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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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만물류기획과
담당자
최종철
예고기간
2012-10-11 ~ 2012-10-3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1285호


 『항만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항만법시행령 제44조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 포함할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지정 절차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정책 집행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종 항만배후단지에 비관리청이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추가(안 제42조 제3호)

  (1)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비관리청이 설치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범위”에 가스공급시설을  추가


 나.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지정 절차 개선(안 제43조제1항)

  (1)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지정서에 포함할 내용을 관리기관명칭 및 소재지, 관리대상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면적․관리시설 등으로 정함.

  (2)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지정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지정서 변경 발급 및 관보에 게재토록 함


 다.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 포함할 내용 구체화(안 제44조)

   (1) 입주대상기업 선정방식․선정기준 이외 입주대상기업 선정 취소 등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2) 입주기업체 사업실적 평가 기준 및 절차와 평가결과 환류,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공동시설의 관리사항을 추가함


 라. 1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의 내용중 고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정함(안 제45조)

   (1) 안 제44조 각 호 중 제6호(관리기관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항) 및 제7호(1종 배후단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일부 변경사항을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함

3. 의견제출


   이「항만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로 2012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전화 : 2110-8534, 팩스 02-503-7306)

첨부파일1
HWP 항만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관계부처협의).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21011_항만법시행령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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