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선원정책과 담당자 장혁 예고기간 2012-10-17 ~ 2012-11-05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310호 「선원임금채권보장을위한기금의운영에관한규정」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1 선원임금채권_보장기금규정_개정안(신구조문대조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규정).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