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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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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
김기현
예고기간
2012-10-24 ~ 2012-12-03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1312 호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주차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을 실제 주차장에 설치할 때, 추가적인 안전도인증 없이 대형과 중형을 혼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작자 및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도인증의 경미한 사항 변경 추가(안 제12조의2 제2항 제3호)

    1)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후 변경 설치시 대형과 중형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것은 추가적인 안전도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어 제작자 및 이용자의 불편 야기

    2) 대형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차구획 크기를 안전기준 범위에서 중형과 대형을 혼합하여 변경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

    3) 다양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확산으로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 및 이용자 편의 증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로 2012년 12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02-2110-6414~5, 팩스 02-504-919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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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주차장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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