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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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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해운정책과
담당자
이외경
예고기간
2012-10-25 ~ 2012-12-04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 호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많은 자금과 운영 인력이 필요한 순항여객운송사업(크루즈)의 특성을 감안하여 순항여객운송사업 면허 신청서의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에 재무상태 등을 추가하고, 영세한 해상화물운송업자의 난립을 방지 하고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규제 재검토 조항을 삭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항여객운송사업(크루즈) 면허 신청서의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추가(안 제2조제3항제6호 신설)

 

1) 여객운송사업 중 순항여객운송사업에 한하여 면허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에 ‘재무상태 및 자금조달 계획’과 ‘인력 운영계획’을 추가함.

 

2) 많은 자금과 운영 인력이 필요한 순항여객운송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한 면허 검토라는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규제 재검토 기한(안 제30조)을 삭제

 

1)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인 제19조를 2012.12.31까지 재검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2) '09.8,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을 강화한 것은 영세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해운산업의 무분별한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고 최근 해운시황 악화도 소규모 선사들의 영업질서 문란 등에 기인하는 원인이 크므로 등록기준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실익이 약화됨.

 

3. 의견제출

 

   이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로 2012년 12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전화 02-2110-6367, fax 02-504-2676)

첨부파일1
HWP 121016_해운법_시행규칙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21016_(입법예고)_해운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21025-규제영향분석서(크루즈서류추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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